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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 Home > 재건축/재개발 > 재건축 사업절차


 
1.재개발 기본 계획수립

재개발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방향을 유도하고 도시 전체의 조화와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시ㆍ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2.구역 지정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해당 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계획ㆍ결정되는 공공시설 및 건축기준은 당해 구역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시행계획의 기준이 된다.
3.조합설립 인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정관
(서울특별시재개발조합 정관준칙을 기준)을 작성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조합을 말한다.
4.사업시행 인가

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업내용(주택이나 복리시설의 규모·배치와 배분기준,
잔여건물의 처분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20호 이상이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관리처분 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은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권의 평가방법, 새로 신축되는 주택과 대지지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한마디로 이제껏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막연히 생각했던 조합원의 수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아울러 자신의 대지지분에 따른 신규 주택의 배정평형 등도 명확히 되는 시점이다.
6.분양시설 처분

재건축 분양은 크게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으로 양분된다. 조합원 분양은 1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하는게 원칙이며 관리처분계획 등 조합원이 합의한 평형배정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동, 호수
추첨에 들어간다. 반면 일반 분양은 재건축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물량을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하는 것으로 초과분이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분양을 하고, 20세대 미만인 경우는
지역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공급할 수 있다.
7. 준공 및 입주

건물이 완공된 후 마지막 절차로써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시장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행하며, 건축물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완료 전이라도 완공 부분에 대해 동별
사용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검사를 받으면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사용 검사 후 입주단계를 거치게 된다.
8.청산 및 해산

조합원이 가장 부산하게 움직이는 단계로,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에만 입주가 가능하며 조합이 정한
규약에 따라 시장에게 조합해산에 대한 인가를 신청한다. 조합청산의 절차와 방법은 조합에서 정한
규약에 따라 행해지며, 시장 등이 교부한 인가서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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