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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란?
◎ 재개발이란?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
◎ 대상구역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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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
-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 자로
지정 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
- 정비구역 지정후 2년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
-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 국·공유지가 당해 구역면적의
1/2 이상인 때 - 토지면적 1/2이상
및 토지등소유자 2/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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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 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 -
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
- 관리처분계획 주요기준
-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 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시·도조례에 따라 산정하되,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의견을 참작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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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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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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