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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 Home > 재건축/재개발 > 재건축 사업절차

 
재건축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노후 불량건축물:
  준공된 후 20년 이상으로서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지나 수선유지비가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큰 건축물

기본계획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범위 등 확인
구역지정 300가구 또는 부지 1만m2이상인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대상 정비구역지정대상이 아닌 재건축사업은 건축위원회 검토 후 결정
추진위원회 구성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2이상의 동의와 시,군,구청장 승인
안전진단 사전평가-->예비안전진단-->시기조정-->안전진단-->재검토-->판정
조합설립인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4/5이상, 동별소유자 2/3이상동의-->시,군,구 청장의 인가-->30일 이내 법인 등기
사업시행인가 인가신청-->검토 및 협의-->의견서제출-->심의-->인가-->고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통지 및 신문공고-->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시,군,구 청장 인가
착공 및 분양 잔여분 일반분양
준공 준공검사-->준공인가-->토지분할-->소유권등기
입주/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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