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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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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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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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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불량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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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후 20년 이상으로서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지나 수선유지비가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큰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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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범위
등 확인 |
| 구역지정 |
300가구
또는 부지 1만m2이상인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대상 정비구역지정대상이 아닌 재건축사업은
건축위원회 검토 후 결정 |
| 추진위원회
구성 |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2이상의 동의와
시,군,구청장 승인 |
| 안전진단 |
사전평가-->예비안전진단-->시기조정-->안전진단-->재검토-->판정 |
| 조합설립인가 |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4/5이상, 동별소유자
2/3이상동의-->시,군,구 청장의 인가-->30일
이내 법인 등기 |
| 사업시행인가 |
인가신청-->검토
및 협의-->의견서제출-->심의-->인가-->고시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통지 및 신문공고-->분양신청 |
| 관리처분계획인가 |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시,군,구 청장
인가 |
| 착공
및 분양 |
잔여분
일반분양 |
| 준공 |
준공검사-->준공인가-->토지분할-->소유권등기 |
| 입주/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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