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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란?
◎ 재건축 이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함. |
◎ 정비구역 지정대상
- 공동주택재건축
- 기존 또는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지역
- 재건축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지역
- 재해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역
- 단독주택재건축
-
기존의 단독주택 200세대 이상
또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지역으로서
다음에 각호에 지역
- 도로등 정비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인근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이상일 것
- 노후 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1/2이상으로서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당해지역안의 건축물수의
3/10이상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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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 대상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수 있다.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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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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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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