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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 고민이신가요?
텐 가이드는 좋은 아파트 고르는 요령에서부터 부동산 매매와 임대 시 알아야 하는 부동산 계약
관련에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가이드를 받
으셨다면 이제 이사 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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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구
분 |
점
검 내 용 |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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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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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및 기타 인터넷으로
부동산의 장, 단점 및 시세파악
지역 부동산을 통해 상세 정보 파악 및 확인(3~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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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확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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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사항 |
소음, 향, 교통
및 주차관계, 상하수도, 난방, 도배, 장판,
창문개폐, 누수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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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주변환경 |
우호적환경: 교통사정, 하교와 학군,
병원 등
비우호적환경: 저대지 침수지역, 변전소, 고압선 악취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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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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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물건보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느냐를 확인(법률성 안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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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 |
*주의
사항
-갑구(소유권관련사항), 을구(소유권이외사항)의 권리관계 확인.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TEN의 전세위험진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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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주
아파트 |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및 잔금 완납영수증
등으로 실제
소유주 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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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악서
작성후 |
계약상대방의
확인 |
등기부상의 소유자
여부확인
*주의 사항
가족구성원, 대리인 또는 중개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 확인.
소유자는 부인, 계약자는 남편 및 기타 이와 유사 상황 발생 할 경우 계약서 작성자 및 소유자의 위임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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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
계약서 작성 전 확인
사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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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 |
체크리스트(중개 대상물)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구조/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대금 지급
기일/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고 인장날인
구두약속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문화 할 것
법인소유 부동산의 경우 법인인 "00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으로 계약서를 작성.
영수증은 반드시 수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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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지급시 |
| 등기부등본 |
계약서 작성전과 동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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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영수증
확인 |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 확인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야 등기할때 불편함이 없다.
(-법무사 등을 통하여 하는 것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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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지급후 |
| 동사무소 |
전입시고(계약서 작성후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최장 14일이내)
확정일자 도장(전입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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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지급시 |
등기부등본 확인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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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다가구주택: 전입시고시 반드시 동,호수를 기재해야 유효
-다세대주택: 등기부상의 동, 호수로 전입신고해야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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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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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 설정할것.
(해당 주택 소재 관활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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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 하실 때 인쇄용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확인란에 체크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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