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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주민 50% 이상 동의면 조합설립 가능

작 성 일

2005-08-08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첨부파일

조회수

469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뉴타운 사업 추진시 주민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조합설립이 가능해지고, 뉴타운 개발에 연기금이 투입된다고 머니투데이 8일자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타운지역 내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허용되는 등 층고제한도 완화되고,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진다.

국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강북지역 대상의 뉴타운 특별법을 마련, 이달 말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국회 ‘서울특별시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서울시가 지정한 2차 뉴타운 12개 구역부터 적용된다. 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8월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도 반영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것이다.

뉴타운사업(균형발전사업) 개발방식은 현실적으로 기성시가지의 수용방식(공영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기본적으로 민간주도의 ‘환지방식’을 활용하되 부분적 공영개발이 가능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균형발전사업의 조합설립 요건은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80% 이상 동의’에서 ‘조합원 과반수 및 면적 2/3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조합원 동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뉴타운 사업 제안권자인 해당 구청장이 직접 담당하며, 조합설립의 행정절차도 '인가'가 아닌 '허가'방식이 처음 도입된다.

특히 앞으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한 뒤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재원은 연기금 등을 활용하는 한편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뉴타운 사업장 내 주민들이 일부 부담하는 방식이 도입돼 재원확보 방안이 사업성패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타운 내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경우 '입체환지' 방식을 도입, 토지만 소유한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진다.

투기억제를 위해 뉴타운 구역지정 이후 신축행위와 속칭 ‘지분 쪼개기’라 불리는 부동산분할을 원천 금지시켰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감정평가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세입자들에게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공급된다.

균형발전 특별법은 국회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임채정 의원)’이 부동산공법 전문기관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중앙대 법대 김종보 교수ㆍ전연규 공동대표)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총 75조로 구성돼 있다.

이 모임 소속 국회 노웅래 의원 측은 “최종 입법에 앞서 마지막으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의견검토를 요구한 상태”라며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이번 특별법안을 오는 8월말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도시구조개선 특별법(가칭)’의 입법초안을 마련 중이나 현재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 주도의 특별법이 최종 입법화될 전망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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