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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북 등 낙후지역 광역개발 위한 특별법 추진

작 성 일

2005-06-14

자 료 원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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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내년부터 서울 강북권 등 기존 도시지역의 낡은 시가지를 대규모로 재개발하는 ‘광역(廣域)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광역 개발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수십만평 규모의 ‘뉴타운’보다 넓은 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뉴타운 예정지 2~3개를 하나로 묶거나, 뉴타운 주변 지역까지 포함시켜 구시가지를 도로ㆍ학교ㆍ공원 등 기반시설과 교육여건을 잘 갖춘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는 제도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 5ㆍ4 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광역개발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제도 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중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정기국회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역개발은 뉴타운 등 기존 도시지역 개발이 사업규모가 작은데다, 관련법이 혼재돼 있어 사업이 늦어지고 주거환경의 개선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급 주거여건에 대한 이주수요를 서울 전역으로 분산하고 도심내 주거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최근 강남발 집값 급등세를 잠재울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했다.

건교부는 우선 서울시가 강북과 강서 지역에 추진중인 뉴타운 개발사업 예정지를 2개 이상으로 묶거나 주변지역 등과 연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상의 재개발 지역은 뉴타운의 경우 보통 1개 동(洞)이지만 광역개발에서는 2~3개 동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교부는 광역개발 자체가 집값 불안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지조성과 기반시설 건설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도시개발 방식을 적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주기로 했다. 국유지 분할 상환 조건을 개선하고 특목고도 만들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광역개발을 공공기관(해당 지자체, 토공ㆍ주공 등)이 주관하되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선(先)계획 후(後)개발 체계’를 도입해 마구잡이 개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뉴타운 사업은 은평ㆍ길음ㆍ왕십리ㆍ한남ㆍ미아 등 12곳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신시가지형ㆍ주거중심형ㆍ도심형 등으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2012년까지 25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허귀식 기자(ksline@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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