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이후 법원경매에서 뉴타운지역 물건이 인기를 얻고 있다. 특별법 제정 등에 따른 개발가능성이 좋아질 데 대한 기대감때문이다. 반면 강남권 아파트는 찬밥 신세다.
최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뉴타운내 연립주택(지분 22평)에 97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이 물건은 최초감정가(5500만원)의 4배가 넘는 2억382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지난 2001년 12월 강남구 삼성동 AID아파트 경매 물건이 147대 1의 입찰경쟁률을 기록한 이후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은 많은 입찰자가 몰린 것이다.
성북구 장위동 장위뉴타운내 다세대주택(지분 9평)에도 31명이 입찰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최초감정가가 5000만원인 이 물건은 8722만원에 낙찰, 낙찰가율이 177.4% 달했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특별법 등 정부 지원으로 뉴타운 사업성이 좋아지고 투자성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반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는 7명이 입찰 경쟁을 벌여 감정가(5억9000만원)의 107%인 6억3160만원에 팔렸다. 이는 지난달 진행된 은마아파트 31평형 경매에 32명이 입찰, 8억1120만원에 낙찰된 것에 비하면 입찰경쟁률과 낙찰가가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은마아파트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31평형이 최고점을 보였던 지난 6월보다 1억8000여만원 하락한 6억7000만원선에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로 이번 낙찰가로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첫 경매에서 유찰됐던 강남구 대치동 삼성아파트 33평형의 경우 19명이 응찰하긴 했지만 최초감정가(7억2000만원)의 95.8%선인 6억9000만원에 낙찰됐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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