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광역개발지구로 지정되는 뉴타운등 재개발 지역내 모든 토지를 거래할 땐 허가받아야 된다' 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투기수요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광역지구 지정 추진단계에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준비 중인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될 토지의 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향후 여러 가지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기자(wk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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