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및 서울시, 국회 등 3파전 양상을 보였던 뉴타운 특별법안이 결국 국회 주도의 ‘균형발전특별법’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6일 임채정 의원을 비롯해 채수찬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 유인태, 노웅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임채정 의원)’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가 제정한 ‘균형발전특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회 노웅래 의원 측은 "이날 토론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이달 말 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일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법안을 확정키로 했다"며 "이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8월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독자적인 뉴타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온 건설교통부 및 서울시 등도 최근 국회 측의 의견검토 요구 과정에서 특별법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이견(전국 대상) 외에는 원칙적으로 국회 법안 시행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각 기관별로 진행됐던 뉴타운 관련 특별법은 결국 국회 안인 ‘균형발전특별법’으로 모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뉴타운 사업은 앞으로 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의 용적률은 300%까지 허용된다. 조합은 주민 50% 이상 동의와 함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설립할 수 있도록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동의 요건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소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뉴타운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투기방지, 개발이익환수를 위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립하고 사업시행자가 도로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하는 방안을 통해 해소할 예정이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뉴타운 공영개발 방식은 현실적인 문제로 수용개발은 도입하지 않는 대신 건교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기업도 민간 건설업체와 대등한 조건으로 조합과 공동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투기방지 및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뉴타운 사업은 앞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 사업을 뉴타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는 한편 '지분 쪼개기' 등 각종 투기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구청장의 권한도 대폭 강화돼 뉴타운 사업의 공공성이 극대화된다.
당초 균형발전 모임 측은 이날 회의결과를 놓고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정부의 8월 부동산대책에 맞춰 시기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고 균형발전특별법을 최종 확정, 발표한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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