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도시계획에 의한 첨단 주거지로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뉴타운 지역의 전망은 밝다.
강병호 서울시 뉴타운총괄반장은 “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고 일부 지역은 중·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지을 계획이어서 앞으로 뉴타운은 강남을 능가하는 인기주거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뉴타운 중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길음 뉴타운 아파트들이 일부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
길음동 래미안1차, e편한세상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최고 80% 오른 것도 지역 원주민 및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4월 입주한 e편한세상의 경우 33평형 분양가는 2억1000만원선이었으나 현 시세는 최고 3억8000만원에 달한다.
서울 서북권의 유망 주거단지로 꼽히는 은평뉴타운이 전체 공급 물량(1만4835가구)중 절반 가량인 7252가구를 일반인에게 올 상반기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결과는 강북 인기주택 공급확대와 그에 따른 강남·북간 균형발전이라는 뉴타운 사업의 실효성을 재보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뉴타운이 강남진입 수요를 끌어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용산구 한남동 씨티공인 장혁남 대표는 “교육문제때문에 강남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상당하다”며 “자립형사립고가 실제로 운영되는 등 뉴타운의 기능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뉴타운이 강남진입 수요 억제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뉴타운·재개발은 정부의 규제가 집중된 재건축과는 달리 정부의 각종 지원속에 더욱 양질의 주거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올 7월 시행예정인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등 대폭적인 지원책을 담았다.특별법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게 된다.
다만 면적 기준을 두고 있는데 주택단지 위주의 주거지 형은 15만평(50만㎡) 이상,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등에서 주거와 상업·업무시설 등을 갖추는 중심지형은 6만평(20만㎡) 이상의 지정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특별법은 각종 건축제한을 완화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고, 용적률도 자치단체별 상한보다 높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용적률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2종의 경우 서울 기준으로 기존 200%에서 250%, 3종은 기존 250%에서 300%까지 가능하게 된다.
재개발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초과 평형이 전체 가구수의 20% 미만으로 제한되는데 40%까지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중대형 평형이 많아져 단지가 고급화되는 셈이다.
또 불량·노후건축물 비율 등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특별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 우수한 학교를 설립하기 쉽도록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우수재단에게 학교용지 장기저리임대 등의 인센티브를 줘 뉴타운내 8개 가량의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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