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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핫이슈/뉴타운/②강남 수요 끌어들일까

작 성 일

2006-01-15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첨부파일

조회수

539

철저한 도시계획에 의한 첨단 주거지로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뉴타운 지역의 전망은 밝다.

강병호 서울시 뉴타운총괄반장은 “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고 일부 지역은 중·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지을 계획이어서 앞으로 뉴타운은 강남을 능가하는 인기주거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뉴타운 중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길음 뉴타운 아파트들이 일부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

길음동 래미안1차, e편한세상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최고 80% 오른 것도 지역 원주민 및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4월 입주한 e편한세상의 경우 33평형 분양가는 2억1000만원선이었으나 현 시세는 최고 3억8000만원에 달한다.

서울 서북권의 유망 주거단지로 꼽히는 은평뉴타운이 전체 공급 물량(1만4835가구)중 절반 가량인 7252가구를 일반인에게 올 상반기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결과는 강북 인기주택 공급확대와 그에 따른 강남·북간 균형발전이라는 뉴타운 사업의 실효성을 재보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뉴타운이 강남진입 수요를 끌어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용산구 한남동 씨티공인 장혁남 대표는 “교육문제때문에 강남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상당하다”며 “자립형사립고가 실제로 운영되는 등 뉴타운의 기능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뉴타운이 강남진입 수요 억제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뉴타운·재개발은 정부의 규제가 집중된 재건축과는 달리 정부의 각종 지원속에 더욱 양질의 주거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올 7월 시행예정인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등 대폭적인 지원책을 담았다.특별법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게 된다.

다만 면적 기준을 두고 있는데 주택단지 위주의 주거지 형은 15만평(50만㎡) 이상,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등에서 주거와 상업·업무시설 등을 갖추는 중심지형은 6만평(20만㎡) 이상의 지정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특별법은 각종 건축제한을 완화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고, 용적률도 자치단체별 상한보다 높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용적률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2종의 경우 서울 기준으로 기존 200%에서 250%, 3종은 기존 250%에서 300%까지 가능하게 된다.

재개발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초과 평형이 전체 가구수의 20% 미만으로 제한되는데 40%까지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중대형 평형이 많아져 단지가 고급화되는 셈이다.

또 불량·노후건축물 비율 등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특별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 우수한 학교를 설립하기 쉽도록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우수재단에게 학교용지 장기저리임대 등의 인센티브를 줘 뉴타운내 8개 가량의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jsham@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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