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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사업 탄력 붙는다

작 성 일

2006-01-09

자 료 원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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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와 자치구 차원에서 조합설립, 사업시행 등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있고 7월이면 뉴타운특별법 성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시행되기 때문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노량진 뉴타운지구의 전략사업 구역인 노량진 1 주택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 인가를 시작으로 2차 뉴타운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노량진 1구역은 곧 분양 공고를 끝낼 예정이고 가좌 뉴타운 중 가좌 제2구역은 지난해 말 사업시행 인가가 났으며, 가좌 제1구역도 이달 중 사업시행 인가가 날 예정이다.

미아 뉴타운의 제6구역도 지난해 말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인가가 나 상반기 중 착공될 예정이다.

또 아현 뉴타운의 아현 제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지난해 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1∼2월 중 조합설립이 인가될 전망이다.

시는 2003년 말 지정된 2차 뉴타운 12개 사업지구 중 이들 구역을 포함한 7∼8개 구역이 상반기 중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서두를 계획이다.

3차 뉴타운의 경우 11개 후보지 중 9곳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으며 남은 2곳 중 동대문 이문.휘경에 대해서도 곧 지구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처음 지정된 1차 시범 뉴타운 지구 중에는 길음 뉴타운의 정릉.길음 9구역이 지난해 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올해 말 착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 주민들이 짜던 정비계획을 시가 대신 준비해 주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덕분에 종전에는 사업시행 인가까지 8년 이상 걸렸으나 뉴타운에서는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7월부터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이 시행되면 뉴타운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건축규제 완화, 주택 규모 등 건설비율 특례, 도시개발사업 시행 특례, 지방세 감면, 부담금 면제 등 혜택으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용적률이나 층고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15만평 이상의 주택 재정비 사업은 뉴타운 지정 신청이 가능해 뉴타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또 3차 뉴타운은 이 법을 적용받게 돼 훨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기자(wkpark@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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