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후속입법 중 하나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건교위를 통과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도심권 광역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 뉴타운특별법, 도시광역개발특별법을 병합심의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대안으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특별법은 구시가지 재개발 등 구도심 정비사업을 광역단위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 50㎡ 이상, 도시중심지형 20만㎡ 이상)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구역지정요건, 용적률, 층고제한,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지방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등의 특례가 적용되고 기반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복지시설 등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허귀식 기자(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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