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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뉴타운 사업에 '순환개발 방식' 도입

작 성 일

2006-04-05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첨부파일

조회수

426

서울 뉴타운 등 도심 낙후지역의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해 '순환개발 방식'이 도입된다.

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시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되지만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위가 넓어 주민들의 의견을 일일히 수렴해 재개발사업에 나서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순환 개발 방식은 6만평(중심지형), 30만평(주거지형)이상으로 지정될 하나의 지구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내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중이거나 주민동의가 높은 구역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개발해 전체로 확대하는 식이다.

건교부는 이를 주거계획에도 적용해 지구내 구역 일부를 개발할 때 세입자와 집주인을 위해 인근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거나 기존의 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부여, 개발로 인한 이주수요로 주변 집값이 들썩이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순환개발 방식을 활용하면 사업진척 속도가 빨라지고 한꺼번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면서 "또 개발에 따른 집값 불안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다만 순환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전 시.군.구청장이 사업착수전 도로.교육.문화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다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 때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건교부는 이와함께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로 토지나 집이 수용된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먼저한 뒤 사업시행후 보상금을 반환하면 이를 기부행위로 간주하고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오는 7월 1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되면 곧바로 각 시.도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신청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들 지역중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현재 서울시가 제안한 뉴타운 지역중 2,3곳, 지방 1,2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도심 노후지역의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광역개발을 통해 강북을 강남에 버금가는 뛰어난 주거여건을 갖춘 살기좋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현 기자(takeital@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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