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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남뉴타운 정비구역으로 지정

작 성 일

2006-03-10

자 료 원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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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서울의 2차 뉴타운의 한 곳인 교남뉴타운 전체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9일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 16만8000㎡ 교남 도시환경 정비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남 1(15만2000㎡),2(7000㎡),3구역(9000㎡) 전체가 도심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조합 설립이 가능해져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된 것이다.

다만 강북삼성병원과 적십자병원 등 존치하기로 한 시설은 그대로 보존된다.

교남 뉴타운은 '도심형 뉴타운'으로 개발된다. 지하철 역세권의 상업ㆍ업무 기능을 강화하면서 주거 기능을 접목시키는 형태다.

교남 1구역엔 전용면적 115㎡ 규모의 아파트 393가구,85㎡ 747가구,60㎡ 663가구,임대주택 437가구 등 모두 2240가구가 세워진다. 이 중 일부 지역에는 용적률 550%에 최고 70m 높이까지 지을 수 있다.

2구역에는 기준 용적률 500%(허용 650%),높이 70m 이하 범위에서,3구역에는 기준 용적률 600%(허용 800%),높이 90m 이하 범위에서 모두 업무ㆍ판매시설이 들어선다.

도시 경관과 관련,인왕산 녹지축과 역사문화공원 등 생태 환경을 잘 살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서대문역∼독립문역 구간 의주로변에는 랜드마크가 될 복합 건축물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는 다만 단지 안에 녹지축을 더 확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도시계획위는 또 구로구 신도림역 바로 옆의 신도림동 360-51번지 일대 대성연탄 부지(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Ⅱ구역) 3만5000㎡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정 가결했다.

이곳엔 기준 용적률 400% 이하 범위에서 공동주택 1동(45층.156.2m)과 호텔 및 업무ㆍ판매시설,문화ㆍ집회시설을 갖춘 업무복합동 1동이 들어서게 된다.

도시계획위는 그러나 두 건물 사이의 거리를 좀 더 벌리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정비구역 지정안,무악 제2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사당동 영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그러나 용산구 한강로 3가 63번지 일대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 9만200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려던 안건은 주거시설 비율과 관련한 이견으로 보류됐다.

함종선 기자(jsham@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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