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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시범지구, 낙후면적 50% 넘어야

작 성 일

2006-08-14

자 료 원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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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서울 25곳의 뉴타운 지역 가운데 낙후 면적이 전체 지구의 50% 이상이고 광역도로망 연계가 가능한 곳이 내달말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지난달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9월말까지 서울 2-3곳, 지방 1-2곳 등 전국에서 3-5곳의 시범지구를 뽑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시범지구 선정기준을 마련, 일선 지자체에 하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시범지구는 도로.지하철 등 광역적 기반시설의 조건이 양호해 조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재정비촉진구역이 전체 지구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이어서 조기에 가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여야 한다.

또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사가 강한 곳으로, 주민동의율 정도, 지자체의 추진기획단 등 추진기구 설치 및 예산 확보 계획의 유무도 기준이 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기반시설 확충, 주택공급 확대라는 특별법의 근본 취지에 맞게 친환경, 유비쿼터스시티(U-City), 문화 복지 인프라, 녹색교통 등 미래지향적 도시 및 주거환경 계획 수립 여부, 총괄계획가(MP) 지정 여부, 세계적인 이미지 창출을 위한 미술관, 공연장 등 특정시설에 대한 국제공모 시행여부 등도 판단 자료로 삼기로 했다.

[[서울 뉴타운 2~3곳 등 3~5곳 내달 선정]]

건교부는 이같은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각 지자체가 시범지구를 자체 선정한 뒤 내달 12일까지 건교부에 신청토록 하고 신청지역중 서울 뉴타운 2-3곳 등 모두 3-5곳을 최종적으로 뽑을 방침이다.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되고 계획수립, 지역특성화 국제공모 추진 등에 국고가 보조되며 관련 정책 및 행정절차 등에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범지구는 전국적으로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사업의 본격화에 앞서 표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takeital@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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