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의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31일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이전이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뉴타운 지구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 허가를 제한했으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 시기를 지구 지정 전으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지분 쪼개기 행위 많이 사라질 듯]]이에 따라 앞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지구 지정 이전에도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지구 지정 이전에 단독주택을 헐고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지어 분양권을 확보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구청장이 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지구 지정 이전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토지거래 허가 대상도 종전에는 면적이 180㎡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20㎡(6평)으로 강화된다.
부동산 투기 규제가 강화되는 곳은 3차 뉴타운 지구와 앞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될 곳이며 이미 지구 지정이 끝난 2차 뉴타운 지구 중에서도 재정비 촉진지구로 전환하는 곳도 포함된다.
[['투기방지 종합대책' 나온 배경은 뭔가]]그동안 정부 등의 부동산 투기 대책은 뉴타운지구 지정 이전에 시행하기가 어려웠고 가격이 오른 뒤에 대응하면서 효과가 적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 부서간 협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구 지정 이전에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이번 대책은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지구지정 이전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제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주택거래신고 대상 포함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이종상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은 "개발이익이 있는 곳에 투기자본이 항상 몰려왔다"며 "결국 개발이익과 투기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상 본부장은 "기존의 뉴타운 사업에도 개발이익이 발생하면서 투기자본이 달려들었던 적이 있다"며 "하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어중간한 사람들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어떤 내용 담았나]]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방지 제도는 토지거래 허가제도, 건축허가 제한, 토지 등 분할거래시 분양권 제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주택거래 신고제도 등 6가지다.
이중 시·도지사는 토지거래 허가와 건축허가 제한 등 2가지에 대해서만 지정권한이 있다.
결국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 등 한정적인 범위내에서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을 180㎡(54.45평)에서 20㎡(6.05평)으로 줄인다. 시는 이를 통해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건축허가를 제한하면서 소형 평형의 다세대주택 건립으로 여러 개의 분양권을 생기는 사례를 막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내용 중 지구 지정일 이전에 투기 조짐이 발견되면 분양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주택거래 신고의 신고 대상도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즉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뿐 아니라 단독·다세대주택도 주택거래 신고대상으로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함종선 기자(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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