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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거래규제, "강남보다 더 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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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6-10-19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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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0 |
정부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뉴타운내 아파트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묶은 것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높다.
정부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허가대상 면적을 54평에서 6평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 것은 재개발 지분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 아파트 거래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재개발 지분만 규제해야지 왜 아파트 거래를 막나'']]
강북 뉴타운내 중개업소 관계자는 "길음뉴타운내 기존아파트는 지어진지 1-3년 밖에 안되는 새 아파트"라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뉴타운내 아파트는 1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실제 거주자'만 구입할 수 있다. 2주택자의 경우 투기목적에 해당되므로 구입을 할 수 없게 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뉴타운내 기존아파트는 20여개 단지, 1만5000여가구에 달한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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