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평뉴타운처럼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되는 택지지구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최고 30%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21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 범위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은평뉴타운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되는 택지지구의 고분양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주택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 건설특별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등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가, 25.7평초과는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통제된다.
또 중소형아파트는 수도권 10년 지방 5년간, 중대형아파트는 수도권 5년 지방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노원구 상계 장암지구, 구로구 천왕지구(이상 서울시), 경북 칠곡 북삼지구, 화성 남양뉴타운(이상 토지공사) 등과 민간업체가 시행자인 인천 논현지구(한화건설), 용인 동천지구(삼성건설), 고양시 덕이지구(동문건설), 용인 성복지구(5개 업체 컨소시엄)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공공은 물론 민간이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서울시와 토지공사 등 공공부분 사업자가 개발하는 것으로 국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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