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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ㆍ가재울뉴타운 상한제 피할 듯

작 성 일

2007-11-06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첨부파일

조회수

389

서울지역 뉴타운 가운데 성동구 왕십리와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의 재개발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를 비켜갈 전망이다.

5일 관련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뉴타운은 1차의 은평구 은평, 성북구 길음, 성동구 왕십리와 2차 12곳, 3차 11곳 등 총 26곳이다. 이 중 공공택지인 은평뉴타운 등을 제외하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곳은 손에 꼽힐 정도다.

특히 왕십리와 가재울뉴타운은 이달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어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왕십리 1,2구역 관리처분 공람]]

현재 성동구 왕십리뉴타운(1, 2, 3구역)에서 1구역(1702가구), 2구역(1136가구)은 각각 지난달 24일과 21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공람에 들어갔다. 이들 구역은 공람기간이 끝나는 대로 30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관할 구청에 접수할 예정이다.

왕십리뉴타운 1구역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공람기간을 거쳐 30일 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조합원간 분양가에 대해 논란이 있어지만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과의 분양가 차이를 확대해 이견을 좁혔다”고 말했다.

2구역 관계자도 “오는 21일까지 공람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청에 관리처분인가신청서를 접수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1, 2구역 시공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이다.

[[3,4구역 이달 말까지 공람]]

하지만 3구역(2001가구)은 현재 분양신청 접수단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하며 시공사를 따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역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몇 안되는 서울지역 뉴타운 중 하나다. 총 6개 구역 중 1구역(362가구)과 2구역(473가구)은 공사중이고 5, 6구역은 아직 구역지정도 못한 상태다. 이중 3구역(3304가구)과 4구역(4047가구)이 이달말까지 공람기간을 마치고 관리처분 확정인가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뉴타운은 왕십리와 가재울이 유일하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면 조합원 부담금이 줄어들고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해 실수요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제38조의 2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31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 중 오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장원 기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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