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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특별공급 아파트 벌써 매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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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7-12-02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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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09 |
서울 은평뉴타운 특별공급 아파트가 동·호수 배정이 끝나자마자 매물로 나와 1억5000만원 선의 웃돈이 붙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3일 보도했다. 원주민에게 공급된 아파트는 1174가구로 내년 4월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돼 있다.
이 신문은 3일자 가판에서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들의 말을 인용해 은평뉴타운 원주민에게 제공된 특별공급 아파트의 동·호수가 지난달 말 결정나자 일부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하루 4∼5건씩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원주민들은 소득이 낮아 입주 여력이 없어 동·호수가 지정되자 바로 매물로 내놓고 있다. 시세대로만 받아달라는 요구와 함께 중개업소에 접수된 매물이 보통 10건이 넘는다.
[[입주 전 거래는 불법]]
그동안 거래가 없어 주중에도 문을 닫았던 중개업소들이 일요일까지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등 때아닌 특수를 맞고 있다. 매물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실수요자들도 특별공급 아파트 문을 두드리고 있다.
갈현동 B공인 관계자는 "주로 청약가점이 낮아 청약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계약이라도 하려고 한다"며 "얼마 정도면 살 수 있겠냐는 문의전화가 많다"고 말했다.
특별공급 아파트에는 이미 억대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아직 입주권만 있는 상태인데도 일반 분양가가 3억5000여만원인 전용 84㎡형은 현재 1억3000만~1억5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있다.
원주민들은 전매를 하기 전 첫 등기를 할 때 자신들이 내야할 취득·등록세까지 부담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어 실제 매입가는 최고 5억2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뜸하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원주민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으나 호가가 만만치 않은데다가 내년 4월 전까지는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4개월 동안 음성적으로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전매 제한기한에 특별공급 아파트 거래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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