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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89.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규정중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규정 및 제29조제5항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중개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개인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갱신을 받을 수 있되, 중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중개업을 폐업한 경우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③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정보증인을 선임한 중개업자 2.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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