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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 Home > 중개업소광장 > 세금자동계산기



 양도소득세
법인 또는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입니다.
계산하기 전 비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을 선택한 후 계산해주십시오.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됩니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2007년부터 실행되는 중과세를 적용한 것입니다.
 취/등록세
취득세는 부동산등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의 범위는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 등 유.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할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계산하기 전 비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것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위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계산하기 전 비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으로 재산을 민법상 증여 및 세법상 예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계산하기 전 비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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