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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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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소개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개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83년 11월 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개영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반납을 받을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연이 경과된 날 이후에 실시한다.

제5조 (법인인 중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인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합격자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6월까지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를 두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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