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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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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양벌규정)
 
제40조 (양벌규정)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 · 종업원이나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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