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중개업소찾기
TEN 정보망
정보망 사용설명서
질문사례
공개자료실
정보망관련 양식
네이버관련 양식
텐플러스(모바일)
부동산 자료실
부동산 법령
부동산 용어
부동산 양식
커뮤니티
텐에 바란다
사무실매물
매도
/
매수의뢰
현재위치 :
Home
>
중개업소광장
> 부동산 자료실> 부동산 법령
법령
용어
占싸듸옙占쏙옙 占쌩곤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占싸듸옙占쏙옙占쌩곤옙占쏙옙占쏙옙
제40조 (양벌규정)
제40조 (양벌규정)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 · 종업원이나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89.12.30>
이전글
제39조 (과태료)
다음글
부칙
다음글
부칙 <89.12.30>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ㅣ
제휴업체
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