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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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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과태료)
 
제39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1.28>
1. 삭제 <2000.1.28>
2. 제1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3. 삭제 <2000.1.28>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에 불응한 거래정보사업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3.31, 2000.1.28>
1. 및 2. 삭제 <99.3.31>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99.3.31>
5. 내지 7. 삭제 <2000.1.28>
8.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1.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및 13. 삭제 <2000.1.28>
14. 삭제 <99.3.31>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 · 도지사가, 제2항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 · 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3.31, 2000.1.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3.31, 2000.1.2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개정 97.12.13법5454, 99.3.31, 2000.1.28>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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