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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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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벌칙)
 
제5장 벌칙

제38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9.12.30, 93.12.27, 99.3.31>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15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삭제 <2000.1.28>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9.12.30, 93.12.27, 99.3.31, 2000.1.28>
1. 및 2. 삭제 <89.12.30>
3. 중개업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 · 대여받은 자
4. 삭제 <99.3.31>
5.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6조의5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7.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삭제 <2000.1.28>
④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신설 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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