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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칙
제38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9.12.30, 93.12.27, 99.3.31>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15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삭제 <2000.1.28>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9.12.30, 93.12.27, 99.3.31, 2000.1.28> 1. 및 2. 삭제 <89.12.30> 3. 중개업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 · 대여받은 자 4. 삭제 <99.3.31> 5.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6조의5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7.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삭제 <2000.1.28> ④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신설 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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