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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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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의3 (수수료)
 
제37조의3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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