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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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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의2 (업무위탁)
 
제4장의2 보칙

제37조의2 (업무위탁)
건설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협회 또는 대통영령이 정하는 기관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2.27, 97.12.13 법5454, 99.3.31, 2000.1.28>
1.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사전교육에 관한 업무
2.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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