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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도 · 감독등)
제37조 (지도 · 감독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7.12.13 법5454>
② 제2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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