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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공제사업) ① 협회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7.12.13 법5454>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97.12.13 법5454> ③ 삭제 <2000.1.28> [본조신설 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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