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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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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협회의 설립등)
 
제4장 부동산중개업협회

제30조 (협회의 설립등)
① 중개업자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9.3.3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회원 30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90.12.27, 97.12.13 법5454>
④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도에 지부를, 시 · 군 · 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3.31>
⑤ 협회의 설립 및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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