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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중개업자의 교육)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7.12.13 법5454, 99.3.31, 2000.1.28> ② 및 ③삭제 <99.3.31> ④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는 신청일전 1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3.12.27, 99.3.31, 2000.1.28> ⑤ 삭제 <99.3.31> ⑥ 중개업자의 교육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3.31> [전문개정 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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