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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등록증 등의 게시)
제26조 (등록증 등의 게시)
중개업자는 등록증 · 중개수수료 요율표 기타 건설교통부영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0.12.27, 97.12.13 법5454,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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