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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청문)
제24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2000.1.28>
1. 제1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의 취소 [전문개정 97.12.13 법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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