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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① 시 · 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12.27, 2000.1.28> 1.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연이내에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개정 89.12.30, 93.12.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을 시 ·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93.12.27,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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