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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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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업무의 정지처분)
 
제23조 (업무의 정지처분)
①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12.27, 99.3.31, 2000.1.28>
1. 삭제 <99.3.31>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범위의 제한을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2의2. 삭제 <99.3.31>
3. 삭제 <2000.1.28>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 또는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16조의5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거나 거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한 경우
7. 제2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8. 삭제 <89.12.30>
9. 삭제 <2000.1.28>
10. 최근 1연이내에 2회이상 이 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11.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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