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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등록의 취소) ①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12.27, 99.3.31, 2000.1.28> 1.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경우에 당해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6.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 업무를 행하거나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8. 최근 1연이내에 2회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최근 1연이내에 3회이상 이 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12.27, 99.3.31, 2000.1.28>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삭제 <2000.1.28> 3.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한 경우 6. 중개업자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7. 및 8. 삭제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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