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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도 · 감독등
제21조 (감독상의 명령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및 등록관청(분사무소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0.12.27, 93.12.27, 97.12.13 법5454, 99.3.31, 2000.1.28>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등록기준 또는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 · 운영자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의 확인 및 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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