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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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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중개수수료등)
 
제20조 (중개수수료등)
①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개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89.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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