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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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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손해배상책임)
 
제19조 (손해배상책임)
①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설 93.12.27, 99.3.31>
③ 중개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 또는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12.2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연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89.12.30, 93.12.27>
⑤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89.12.30>
1. 보증금액
2. 보증보험회사 ·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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