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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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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휴업등)
 
제18조 (휴업등)
① 중개업자는 3월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2000.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전에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9.3.31, 2000.1.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통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2.27, 97.12.13 법5454,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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