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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 ①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 입지 ·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2000.1.28> ② 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③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고, 대통령영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89.12.30, 2000.1.2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 설명사항의 내용 ·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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