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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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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제16조의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등에 관한 사항(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④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때
3.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때
4.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연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 운영하지 아니한 때
⑥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의 절차와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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