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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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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4 (전속중개계약)
 
제16조의4 (전속중개계약)
①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사용하고, 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내정보망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1.28>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영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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