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중개업소찾기
TEN 정보망
정보망 사용설명서
질문사례
공개자료실
정보망관련 양식
네이버관련 양식
텐플러스(모바일)
부동산 자료실
부동산 법령
부동산 용어
부동산 양식
커뮤니티
텐에 바란다
사무실매물
매도
/
매수의뢰
현재위치 :
Home
>
중개업소광장
> 부동산 자료실> 부동산 법령
법령
용어
占싸듸옙占쏙옙 占쌩곤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占싸듸옙占쏙옙占쌩곤옙占쏙옙占쏙옙
제16조의3 (중개계약)
제16조의3 (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개수수료
4. 기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본조신설 2000.1.28]
이전글
제16조의2 (비밀을 지킬 의무)
다음글
제16조의4 (전속중개계약)
다음글
제16조의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ㅣ
제휴업체
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