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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비밀을 지킬 의무)
제16조의2 (비밀을 지킬 의무)
중개업자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개업자등이 그 직을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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