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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정한 업무처리등) ① 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9.3.31> ②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 날인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0.8.1, 2000.1.28> ③ 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등 거내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89.12.30> ④ 중개업자는 자기가 중개한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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