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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89.12.30, 93.12.27, 99.3.31> 1.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외에 사례 ·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4. 부동산의 분양 · 임대등과 관련있는 증서등의 매매 · 교환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6.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법영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7.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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