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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장등록등)
제14조 (인장등록등)
① 중개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97.12.13 법5454, 99.3.31>
②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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